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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03.23 2010노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부분은 상습성이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상습성)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았던 위 절도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비슷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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