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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4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 B(여, 40세)을 만나 약 2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특수상해

가. 2018. 6. 중순경 피고인은 2018. 6. 중순 21:00경 대구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 욕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자식이 있는데 나는 자식이 없다. 애도 못 낳고 하니까 그냥 가라. 외국인 데리고 와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어금니가 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6. 2.자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이전 남자관계에 대해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만 보면 재수가 없다.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니니까 좋냐 도대체 니가 만나는 남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술을 더 사오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발장에 있던 곡괭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내려찍는 시늉을 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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