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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0 2018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합64』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특수협박 1)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외상대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수회 받은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15. 20:30경 위 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찾아가, 업소 입구 바닥을 수회 내려치며 “씨발년! 나와.”라고 고함을 질러 불러낸 후 씨씨티브이가 없는 뒷골목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겁에 질려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찾아가 “너는 언젠가는 죽인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고함을 질렀다고 되어 있고, 2018고합64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이에 부합하나,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때는 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을 휴대한 채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자가 외상값을 받으러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칼을 들어 위협하고 주거침입으로 자신을 신고한 일이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어 위협한 것 또는 그 이후 아래 2), 3)항과 같이 칼을 들고 다니며 거리를 배회한 것을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칼로 자신을 위협한 것으로 혼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당시 칼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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