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3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11.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벽천건설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4. 10. 10.경 주식회사 벽천건설에 B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1. 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금액 11억 3,82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후 공사기간은 2015.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벽천건설의 철물 납품계약 원고는 2015. 5. 7.부터 2015. 9. 8.까지 벽천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합계 78,260,035원 상당의 철물을 납품하고, 그중 28,260,035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피고와 벽천건설의 이 사건 직불합의 벽천건설은 자금난으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5. 9. 11.경 벽천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철물대금 2,826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피고와 벽천건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철물대 납품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철물대 납품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임대인 공사명 B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회사명 ㈜벽천건설 임차인 회사명(공종명) C 철물대금금액 일금 이천 팔백 이십육만원정(₩28,260,000) 계약기간 2015년 5월 ∼ 준공일시까지 임차인 상호 및 대표자 원고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D 1층

1. 상기 벽천건설과 원고간의 철물대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철물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벽천건설 및 원고간에 합의합니다.

2. 용역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