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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1029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426,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7.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소재 D농협 본점 및 E마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1억 3,820만 원, 공사기간 2014. 11.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5. 3. 2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던 중 2015. 10. 19.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히며 기성고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5.경까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07,928,85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8,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행 공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선행 공정의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인력장비 등을 대기시키느라 추가 비용 75,105,491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5, 1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문인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선행 공정인 토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피고로부터 토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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