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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10171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와 주식회사 동보산업건설(이하 ‘동보건설’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동보건설 사이의 하도급 계약 1)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이하 ‘동작교육청’이라 한다

)은 2013년 초순경 피고에게 서울 남부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공사를 발주도급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도급받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동보건설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동보건설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서울지방조달청(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원도급공사명: 서울 남부초 복합화시설 증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사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길 14(서울 남부초 내)

4. 공사기간: 착공 2013년 5월 28일, 준공 2014년 8월 6일

5. 계약금액: 일금일십이억삼천만원정(\1,230,000,000)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제30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동보건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2013. 6. 4. 동보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 상기 수급인(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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