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529487
하도급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6. 14. 피고와, B이 계약금액 178,282,1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그 후 원고와,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철근을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B은 2015. 3. 20. 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라.

한편, B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관리인으로 C가 선임되었고, 2016. 2. 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5. 1.경까지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약 2,50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하도급인인 B으로부터 2014. 11., 2014. 12., 2015. 1.의 납품대금 합계 1,180,031,738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피고, B은 2015. 3. 20.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으므로, 도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5. 1.까지의 하도급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공사비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위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2015. 2. 및 2015. 3.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