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찜질 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말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8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복도를 통하여 현관에 침입하여, 그 곳 신발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골프화 1켤레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등 총 5명으로부터 합계 2,05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06:25 경 창원시 성산구 G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약 1 달 전경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07:41 경 창원시 성산구 J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가게 현관문 위에 출입문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과 열쇠뭉치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 7. 11:49 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 ’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4 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NH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