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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4고단2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경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의 소개를 받아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급여 통장을 변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B) 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1. 사문서 변조 성명 불상자는 201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직인이 찍힌 통장의 ‘ 년월일’ 란에 ‘20100331’, ‘ 적요’ 란에 ‘ 인터넷’, ‘ 지급금액’ 란에 ‘C’, ‘ 예입금액’ 란에 ‘1,692,050’, ‘ 잔 액’ 란에 ‘1,697,582’ 로 기재하여 마치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692,050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로 된 예금 통장 1 부를 변 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7. 8.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0-2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랑 교 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직원 D에게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D이 위 통장을 사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변조된 통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직업이 없어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랑 교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C ’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변조된 통장을 제시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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