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2015. 6. 8. 경찰에서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포 통장을 모집한 후, 대포 통장을 이용해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에 대한 가담 유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거짓말을 한 뒤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범행을 담당한 콜 센터 직원’ 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성명 불상 자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의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였지만 ‘ 만약에 대출을 받지 못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자를 돕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고 판단한 뒤, 위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이하 ‘ 성명 불상자 2’라고 한다) 는 2015. 6.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농협 영등포 지점 D 이다.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가능하려면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니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돈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 2는 농협의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 2는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