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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5고단162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혼인 신고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근로 계약서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후, 그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1.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1( 여 )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를 너의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허위로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204동 403호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C은 200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성명 불상자 2( 일명 ‘D’ )로부터 건네받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자 2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들은 2009. 2. 11. 대전 서구 둔 산 2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둔 산 중앙 지점에 마치 C이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대출 신청서와 미리 준비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09. 2. 12.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농협 쌍문동 지점에서 위 B 아파트 204동 403호를 C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9. 2. 16.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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