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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7 2014고단5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

1. 2009. 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동구 D 빌딩 1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남편 G에게 ‘좋은 땅이 나왔다. 강원 홍천군 H를 1억 1,5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찜질방이나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등기 이전 후 지금 당장 팔아도 2억 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I, J으로부터 위 임야를 약 6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위 매매대금을 받으면 나머지 약 5천만 원은 개발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으며, 위 임야는 폭발물이 있는 탄약고로부터 반경 230m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개발행위가 전혀 불가능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측량설계사무소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군사시설 관련 인허가 여부는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4.경의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강동구 D 빌딩 1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남편 G에게 '좋은 땅이 있다,

강원 홍천군 K을 3.3㎡당 18만 원씩 6,9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이 땅의 진입도로가 하천부지이기는 하지만 수수료 및 도로공사비로 1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진입도로 문제는 곧 해결해 주겠다.

이 땅에는 펜션이나 요양원을 지을 수도 있고 부근에 펜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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