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B과 동업으로 경남 거제시 C에서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E은 2012. 3. 하순경 대지 구입을 목적으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G 소유의 경남 거제시 H 전 783㎡를 소개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토지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일단 계약금을 지급해두면 위 토지를 재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킴으로서 중개수수료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4. 6.자 사기 E은 2012. 4. 2. 피해자에게 “땅이 너무 아깝다. 땅 값도 괜찮고,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 뒤쪽 사람들이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토지를 매입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고, 이어 피고인 및 E은 2012. 4. 5. 위 토지를 보기 위해 다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 땅을 밟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좋은 땅이다, 땅이 아까우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물건을 잡아두면 1주일 이내에 팔아서 위 2,000만 원에 일부 이자 명목으로 돈을 더하여 주겠다, 매수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1주일 내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은 위 토지를 1주일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토지를 근시일 내에 매수할 사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6. 14:47경 위 토지 소유자 G의 남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위 토지 매매 계약의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