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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8 2020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시 동작구 B빌딩 4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홍천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서 펜션을 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 팔리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약을 서둘러야 하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홍천군 E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서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는 무관한 세금 납부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내지 같은 달 26.경 7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6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택지개발 분양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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