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8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1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42-6에 있는 가마솥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탑동 290-7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9. 1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펜으로 현행범인체포서 상의 확인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각 무인함으로써 현행범 체포 절차 및 음주운전 사실 등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현행범인체포서 상의 확인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3부의 각 확인자란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각 무인하고, E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확인 진술서에 무인함으로써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 면허취소처분 고지 확인 등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 확인 진술서를 각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 G,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서류를 각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