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11』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12. 5.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해외금융이체내용확인신고(수리)서’라는 제목으로 ‘외환이체금액’ 40,000,000엔, ‘외환이체 변경내역 신고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금융감독원 및 재정경제부 전자직인을 현출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및 재정경제부장 명의의 ‘해외금융이체내용확인신고(수리)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달
6.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자 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외환이체소득’ 4,9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금융감독원 및 대한민국재정경제부 전자직인을 현출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및 재정경제부장 명의의 ‘전자확인증’ 1매를 위조하고,
다. 2006. 10. 27.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임내용확정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판결문 상속재산권 양도 법정위임자’ A, ‘상속액 증명’ 1,880,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후 대법원의 로고를 현출하고 ‘공탁 502’의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공탁공무원 명의 ‘위임내용확정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라. (1) 2007. 2.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탁서통지확정서(금전공탁)’이라는 제목으로 ‘공탁번호’ 07년 금 제655호, 2007년 2월 22일, ‘공탁 및 상속금액’ 금 사십팔억육천만원정(₩ 4,800,000,000), ‘피공탁자’ A, ‘발행인’ 공탁공무원 502호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법원502’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