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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병적 도벽 등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자로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2019. 11. 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23: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999,040원 상당의 물품 156개를 카트에 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3. 20:23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신갈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09,620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가방에 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영수증, 각 CCTV 화면 캡처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내역 영수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정한 치료명령을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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