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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7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관한 자백은 아래와 같이 허위자백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자백 등을 근거로 이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부분 관련 피고인은 2012. 1. 14. 피해자 S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항 부분 관련 피고인은 2014. 3. 25. 피해자 U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으나, 범행을 함에 있어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부착명령의 준수사항(별지)으로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수명령을 주문에서 다시금 부과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부착명령청구 사건의 준수사항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면서 피고 사건에 관해 이수명령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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