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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8고단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16. 17:51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한 D(51 세) 의 E 렉 서스 승용차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6g 을 D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8:2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진 주점 앞 도로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D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2:47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 을 D에게 25만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6. 4. 17:35 경 경남 진주시 J 교차로 인근 고속도로 아래의 국도에서, 필로폰 약 1.82g 을 1회 용주 사기 4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CCTV 영상

1. 마약 감정서( 백색 결정성 분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 ~3 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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