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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4 2018고단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1. 27. 자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11. 27. 14:0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J 소나타차량 안에서 K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9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7. 12. 2. 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2. 2. 16:00 경 진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J 소나타차량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10만원에 판매하였다.

3. 2017. 12. 29. 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2. 29. 22:30 경 진주시 O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J 소나타차량 안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무색 비닐봉투 1개를 현금 20만원에 판매하였다.

4. 2018. 1. 2. 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 2. 09:30 경 진주시 Q 상가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J 소나타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빈 일회용주사기 2개가 들어 있는 농협은행봉투 1개를 R에게 건네주고 R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소나타차량 뒤에 주차된 S 쏘렌 토 차량 안에 있던

N에게 위 농협은행봉투 1개를 건네주고 N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N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10만원에 판매하였다.

『2018 고단 3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2. 20:00 경 경남 진주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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