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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이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6:44 경 경산시 중앙 초등 길 89 경산시 농업 인회관 3 층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중방동 사전투표 소의 기표소 안에서, C 후 보란에 기표한 후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9:06 경 서울 마포구 상 암산로 66, CJ E& ;M 방송국에서, 지인 등 8명이 사용하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D ’에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광역시선거관리 위원회 수사자료 통보,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1세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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