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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소 표 안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2:4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복지 센터 ’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E 제 5 투표소에 들어가 그 곳 기표소 안에서 F 후 보란에 기표한 후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지를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기표한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02:13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H’ 자유 게시판에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하고, 2017. 5. 10. 03: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자유 게시판에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물 사진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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