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경 의정부시 B 호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 C( 여, 64세) 와 임대료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공원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년, 내가 어떻게 100만 원을 깎아 주냐,
은행에서 돈 깎아 주냐
씨발 좆같이, 너 핸드폰에 녹음 했지, 씨 발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각 제 5회 공판 기일에 조서 현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추가 확인 내용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확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화가 나 “ 씨 발 지랄하네
”라고 혼잣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주변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 누군가 있었던 것도 아닌 바,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혼잣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손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