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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2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여, 29세) 은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3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공장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콜택시를 요청하였는데 피해 자가 위치 설명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늦게 도착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뒷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 야, 차가 뭐라

카 는 데, 이 씨 발 꺼 좆같네,

가스 나가, 야 이 씨발 년 아, 뭐 이런 게 있어 좆같은 게 ”라고 욕을 하면서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앞을 택시로 비스듬하게 가로 막고 “ 야, 차가 너한테 뭐라

카 는 데 문을 쾅쾅 닫아, 이 씨발 년 좆같은 게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비스듬하게 피해자를 가로 막는 듯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한 편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거스름돈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이지 혼잣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가 하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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