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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나2047483
임시총회결의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V 18세 세와 대는 동일한 의미로, 기준이 되는 시조를 포함하여 헤아리는 말이고, 세손(대손), 세조(대조)는 시조 또는 자신을 기준으로 몇 세(대) 차이가 나는지를 헤아리는 말이다.

즉, 피고 종중 시조인 U는 V 18세(대)로 V 시조인 AI의 17세손(대손)이고, V 27세(대)인 원고는 U의 9세손(대손), U는 원고의 9세조(대조)이다.

U의 성년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피고의 대종중인 W종중에서 2012년 발간한 세보에 따르면 1925.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태어난 U의 후손은 700명 정도이다.

피고 종원 중 원고 측(원고, C, X, Y, K, Z 등)과 피고 회장인 F 측(F, G, AA, AB, AC, AD 등) 사이에는 피고 소유 부동산을 둘러싸고 2012년경부터 분쟁이 계속되었다.

나. 2014. 5. 11.자 피고 임시총회 원고 측이 주최한 2014. 5. 11.자 피고 임시총회는 AE(세보 752쪽, AF 생)을 연고항존자로 하여 피고 종원 중 59명(G, AA, AB, AC, AD은 개별통지 대상자에서 제외됨)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두 차례 일간신문에 공고를 거쳐 소집되었다.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 회장으로 C가 선출되었다.

다. 2015. 4. 12.자 피고 임시총회 ⑴ F 측이 주최한 2015. 4. 12.자 피고 임시총회는 AG(세보 824쪽, AH 생)을 연고항존자로 하여 피고 종원 중 82명 제1심법원은 ‘2015. 4. 12.자 피고 임시총회에 피고 종원 중 84명에게 소집통지가 되었다.’고 보았으나, 을 제4,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종원 중 AN, AO에게는 중복으로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으므로 총 82명에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 소집되었다.

제6조(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이사회로 구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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