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25세손 E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종손(D씨 39세손)이자 대표자인 F이 2015. 4. 17. 사망하자, 연고항존자인 G의 소집공고에 따라 2016. 5.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의 큰아들인 H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H은 현재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다.
다. 한편 C는 2015. 11. 26. 피고의 일부 종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C와 비상대책위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2016. 1. 9.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당시 비상대책위원 I은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종원 명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 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대표자)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그 후 C는 종원 72명에게 2017. 7. 8.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에 따라 2017. 7. 8. 개최된 임시총회는 종원 12명이 참석하고 11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C를 회장으로 선임한 2016. 1. 9.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F의 처 J 등을 상대로 종중 소유 토지의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C는 피고 종중과 동일한 명칭의 종중(원고) 대표자로서 J 등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1773)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표자를 ‘F’에서 ‘C’로 변경하는 등의 대표자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바.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C를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한 2016. 1. 9.자 임시총회 및 그 선임결의를 추인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한 2017. 7. 8.자 임시총회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