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의 C종중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 지위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D 18세 세와 대는 동일한 의미로, 기준이 되는 시조를 포함하여 헤아리는 말이고, 세손(대손), 세조(대조)는 시조 또는 자신을 기준으로 몇 세(대) 차이가 나는지를 헤아리는 말이다.
즉, 피고 종중 시조인 E는 D 18세(대)로 D 시조인 V의 17세손(대손)이고, D 27세(대)인 피고는 E의 9세손(대손), E는 피고의 9세조(대조)이다.
E의 성년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아래 라.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장으로 선임된 대표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종중 종원이다.
피고의 대종중인 F종중에서 2012년 발간한 세보에 따르면 1925.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태어난 E의 후손은 700명 정도이다.
피고 종원들 중 원고측(원고, G, H, I, J, K 등)과 피고측(피고, L, M, N, O, P 등) 사이에는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둘러싸고 2012년경부터 분쟁이 계속되었다.
2014. 5. 11.자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 2014. 5. 11.자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는 Q(세보 752쪽, R생)을 연고항존자로 하여 이 사건 종중 종원 중 59명(G, H, I, J, K은 개별통지 대상자에서 제외됨)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두 차례 일간신문에 공고를 거쳐 소집되었다.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 피고가 선출되었다.
2015. 4. 12.자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 2015. 4. 12.자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는 S(세보 824쪽, T생)을 연고항존자로 하여 이 사건 종중 종원 중 84명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 소집되었다.
위 임시총회에서 ① 피고를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② 종중 정관을 제정하고, ③ 회장으로 U, 재무총무로 원고 등 이 사건 종중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 등이 있었는데, 당시 제정된 종중 규약 제6조, 제9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회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