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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668
종중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종중의 종손인 피고들은 1986.경부터 2017. 12. 23.까지 대를 이어 원고 종중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2. 11. 25. 결산보고 당시 남아있던 종중 재산 잔액 310,519,177원을 원고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종중은 2017.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에게 위 종중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는바, 피고들은 종중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 종중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D를 원고 종중 회장으로 선출한 2017. 12. 23.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결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D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정당한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또는 임원회 명의로 소집되었다. 2) D는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 당시 소재파악이 가능한 원고 종중원 중 일부에게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3) 원고 종중규약에는 위임장 제출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가 허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결권 대리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인지 1) 인정 사실 갑 제2, 6, 15~26,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 55세손 F의 22세손인 G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2017. 12. 8.경을 기준으로 원고 종중원은 156명이다. 나) 원고 종중규약 제10조는,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소집할 시와 임원회에서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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