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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31 2020나1427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4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바. 이에 C은 2018. 8. 6. 피고 종 원 43명의 위임을 받았다며 피고 종 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8. 18. 11:00 경 여주시 L』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6, 7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건 임시총회 개최를 위임한 사람은 14명 정도에 불과 하여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종 원 43명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았더라도 C은 피고 종 원 43명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으므로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 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집 절차상 하자).』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20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 15, 22, 23, 2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8 행의 “③ ”부터 제 11 행의 “ 비추어 보면,”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이에 따라 피고 종 원 43명은 일반 관례에 따라 종중의 연고 항 존 자인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자 피고 종 원 43명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비합 1007호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를 받은 사실, ⑤ C은 피고 종 원 43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 종 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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