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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16:50 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반팔 티셔츠와 회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 19: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피해자들 58명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 일람표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촬영 횟수 많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나, 상당부분 겉으로 드러난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19세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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