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9. 08:3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승강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6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23:18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6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9. 23:10 경 서울 장소 불상의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37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9. 23:1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3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0. 18:4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출구 계단에서 분홍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19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0. 19:32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아이보리 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47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장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