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14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3건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 신용보증 약정일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한 신용보증의뢰인 연대보증인 제1보증 2012. 4. 23. 1,000,000,000원 2013. 4. 23. 소외 회사 B 제2보증 2012. 4. 23. 425,000,000원 2013. 4. 23. 제3보증 2014. 4. 30. 1,710,000,000원 2019. 4. 30.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와 B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 발급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신용보증 조건변경 보증금액 보증기한 제1보증 2012. 4. 23. 2013. 4. 23. 1,000,000,000원 변동 없음 2016. 4. 22. 제2보증 2012. 4. 23. 2013. 4. 23. 425,000,000원 변동 없음 2016. 4. 22. 제3보증 2014. 4. 30. 2019. 4. 30. 1,710,000,000원 1,026,000,000원 변동 없음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 과목 대출금액 금융기관 제1보증 기업일반자금대출 1,000,000,000원 하나은행 제2보증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