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하의 대출 1) 원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F 주식회사는 2010. 8. 19.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는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A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 순번 제1보증 제2보증 제3보증 제4보증 제5보증 금융기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증일자 2008. 3. 6. 2009. 9. 29. 2009. 9. 29. 2010. 12. 31. 2012. 7. 31. 보증기한 2013. 3. 5. 2010. 9. 28. (2013. 9. 27.까지 연장됨) 2010. 9. 28. (2013. 9. 27.까지 연장됨) 2011. 12. 30. (2013. 9. 27.까지 연장됨) 2019. 7. 30. 보증금액 240,000,000 270,000,000 344,000,000 255,000,000 495,000,000 대출금액 15,000,000 265,000,000 344,000,000 255,000,000 333,000,000 연대보증인 C, B C, B C, B C, B B 2)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과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 범위 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되는 대지급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보조참가인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이다(갑 제8호증 .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