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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30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98,5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디엘종합 건설은 2017...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수급받아 시공 중이던 충북 괴산군 C 소재 D공장 증축공사 현장에 원고가 2016. 5. 18.경에 30,998,583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한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B이 위 철근의 공동매수인으로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먼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 청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다툰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피고 B이 수주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소외 E에게 넘겨주어 E이 피고 회사 명의를 빌려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B은 건축주의 부탁으로 가끔씩 현장에 나가 둘러봐 주는 등의 역할만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기초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 B이 지인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 납품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게 되었다.

원고가 건축주가 보증을 하면 외상으로 납품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B이 공동매수인으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가 그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다음 현장에 철근이 납품되게 되었다.

건축주인 D영농조합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그 대출에 차질이 생겨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 B으로서는 경비 지출만 있었을 뿐이고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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