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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08 2015고단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9. 20: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왜 술 안 주노, 빨리 술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손님에게 “씨팔 당신이 뭔데 참견하노.”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21:3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 년이 미쳤나, 개 같은 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먹으로 온 손님 F이 그곳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5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인근 팔각정 정자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외상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16: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외상값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서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영업방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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