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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5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급여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릇 등을 설거지통에 쏟아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10:30부터 16:50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사시미로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위 E식당에서 다시 조리사로 일하기도 하는 등 자숙하며 지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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