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6. 20. 07:4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제일기획 인근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동 217 (구)종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3. 7. 21. 22:3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B에게 직접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2013. 7. 21. 22:3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3. 6. 20. 07:43경 피고인이 위 케이5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1. 22:3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3. 6. 20. 07:43경 A이 위 케이5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