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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1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서 정문 근무를 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 발단이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장 C에게 “씨발놈아, 집에 데려다 줘,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는데 씨발놈아”, "내가 오늘 큰 사고 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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