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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C(별명 ‘D’), E(별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2정을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C, E로부터 야바 2정을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C, E로부터 야바 2정을 14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발췌본, 이동전화 가입자 조회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투약을 위한 매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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