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31 2014고합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9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D’)

가. 2014년 8월경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8.경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야바(YABA) 2정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4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H(일명 ‘I’)으로부터 야바 2정을 대금 14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성시 J 부근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E’에게 건네주어 ‘E’와 H 간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4. 9. 8.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B(일명 ‘K’), L(일명 ‘M’)과 야바를 함께 구입하기로 하고, 2014. 9. 8. 11:00경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H에게 대금 14만 원(피고인, B은 각 35,000원씩, L은 70,000원 부담)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9. 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9. 8. 12:00경 화성시 N에 있는 ‘O’ 기숙사에서, B과 함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년 9월경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9.경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야바 3정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H으로부터 야바 3정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P’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3정을 ‘E’에게 건네주어 ‘E’와 H 간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2014. 10. 5.경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B, L으로부터 야바 2정을 구입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