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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1 2015고합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9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야바(YABA) 170정을 건네받은 다음, 그날부터 2014. 10. 28.경까지 C에게 합계 839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 노동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태국에 있는 친구인 일명 ‘D’에게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D’의 부탁을 받은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년 11월경 라오스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야바 1,000정이 든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1. 18. 11:00경 F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3. 야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화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11:00경 위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3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5. 18:30경 위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7. 20:00경 위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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