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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71318 (1)
구상금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A와 피고 L 사이에 2017. 3. 17....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2. 18.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증금액 1,350,000,000원, 보증기한 2023. 2. 17.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소외 회사가 같은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채무를 위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B은 소외 회사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31. 소외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게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3. 12. 3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B이 같은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채무를 위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제2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3. 28.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보증인인 소외 회사 및 B과 사이에, 피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구상금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 보증료, 지연보증료(소외 회사가 약정한 보증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미납 보증료에 연 이율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위약금(소외 회사가 주채무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이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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