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노95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휴대폰이 피고인의 차량 내부 뒷좌석에서 발견된 점, ②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은 제조사가 다르고 휴대폰 케이스도 다른 점, ③ 피고인은 혼자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 공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일행이 착오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넣어둘 가능성은 없고, 다른 제3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차량에 넣어둘 가능성도 극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