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 피해자 C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8:28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E 안에서, 화분 두 개를 구매하면서 카운터 앞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가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실수로 들고 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피해 휴대폰’이라 한다)를 들고 간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과 크기, 색, 모양에 차이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른 식당에 위 휴대폰을 놓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E에서 화분을 구입하였고,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떠나면서 카운터 위에 놓인 이 사건 휴대폰을 들고 갔는데, 카운터 뒤에는 위 센터 쪽 사람이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들 몰래 위 휴대폰을 절취할 의도로 위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의 남편은 위 E에서 바로 이동한 식당에 주인을 찾아달라며 이 사건 휴대폰을 맡긴 점,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자신 명의의 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재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은 크기, 색, 모양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