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심하게 잡아서 이를 풀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제1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공원 바닥이 우레탄 소재여서 피해자가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원 바닥이 우레탄 소재라고 하여 휴대폰이 떨어질 당시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우레탄 소재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완전히 파손되지는 아니하고 기능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은 수리비가 263,800원 들도록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