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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61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휴대폰은 기종과 커버가 모두 달라 착각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음식점에 휴대폰을 맡긴 것은 휴대폰을 음식점에서 습득한 것처럼 피고인과 말을 맞춘 후의 행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손님, 피해자 C은 종업원인바, 피고인은 2014. 4. 14. 18:28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E 안에서, 화분 두 개를 구매하면서 카운터 앞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가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를 들고 간 사실, ② 위 휴대폰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과 크기, 색, 모양에 차이가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은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른 식당에 위 휴대폰을 놓고 간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위 E에서 화분을 구입하였고,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떠나면서 카운터 위에 놓인 이 사건 휴대폰을 들고 갔는데, 카운터 뒤에는 위 센터 쪽 사람이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들 몰래 위 휴대폰을 절취할 의도로 위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또한 피고인의 남편은 위 E에서 바로 이동한 식당에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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