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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69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라고 오인하고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자가 잃어버린 점유이탈물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① 휴대폰을 가지고 옆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거래를 하였고, ②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은 그 외관이 달라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반환하지 않고 집 근처에 휴대폰을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취거할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휴대폰 절도의 경우 처분이 어렵고 추적이 용이한데, 통상적으로 고령의 피고인이 휴대폰 유통 경로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취거 후 휴대폰의 전원을 끄지도 않고 보관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됨에도 본인 명의로 계좌거래를 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낸 점 등 통상 절도의 고의를 가진 자라면 하지 않을 행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를 1병 정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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