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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93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3 달 만에 다시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휴대용 추적 장치를 분실하거나 보호 관찰 관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용 추적 장치를 끊어 버리겠다고

하거나 휴대용 추적 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고도 충전 지시에 응하지 않고 “ 징역을 가겠다.

” 고 말하면서 보호 관찰 관의 거듭 된 경고에도 지도ㆍ감독에 수차례 불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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