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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108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98,36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8. 3. 4. 원고 C과 함께 과외 교습을 하는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는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다. 원고 C과 피고가 방 안에서 상담을 하는 동안 원고 A은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거실에 있던 고양이가 원고 A의 안면부를 할퀴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인중 부위에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2cm 가량의 안면부 심부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제5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고양이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양이를 거실에 풀어놓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경위, 원고 A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원고 A이 고양이 가까이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원고 A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성인들의 과실에 비하여 원고 A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 치료비 : 648,340원 (갑 제4호증의 1부터 5) 2) 향후 치료비 : 3,021,902원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향후 치료비 3,274,000원을 변론종결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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