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명칭을 종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의 동거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